해촉 증명서란?
-회사를 '그만뒀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문서
-회사와 사용인 관계에 금전지불문제는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문서
<발급 거부 사건의 전말>
어제와 오늘, 나는 <해촉 증명서류>를 받기 위해 부단히 노렸했다.
처음에는 과거 재직 중 친하게 지냈던 상사에게 부탁드렸다.
상사는 총무팀쪽 통해서 해주겠다고 했지만 <발급 거부> 당했다고 한다.
사유 : 회사명이 바뀜 (이름만 바뀐건지 회사가 바뀐 것은 아니었다)
다행히 이런 서류를 따로 발급해줄수 있는 고객센터가 있다고 했다.
신분증을 가지고 반드시 내방하여야만 발급해준다고 했다.
그래서 여권을 가지고 갔더니, 고객센터 직원이 아는 사람이었다.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내가 전에 그 회사 재직 중 같은 곳(타 부서)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다. 서로 얼굴 이름 정도를 알고, 심지어 나는 그 사람과 문자 대화를 했으며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준 이력도 있다.
어쨌든 그 직원은 내가 누군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다.
바로 해줄줄 알았지만, 여권으로는 본인확인이 불가능하며 등본과 다른 신분증(민증, 면허증)을 요구했다.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하려고 했으나, 모바일 신분증도 거부당했다.
(참고 : 실제로 여권은 신분증으로 사용 불가하다고 한다.)
그리고 나는 본사 콜센터에 6차례 통화를 했지만, 끝내 해촉증명서를 받아볼 수 없었다.
<내가 짐작하는 발급 거부 사유>
퇴사자들이 해촉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유는 '타 회사로 이직'이다.
그런데 그 '타 회사로 이직'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던 책임자(센터장)가 제멋대로 갑질을 시전한 것이다.
<발급 거부 당한 소감>
그 센터장 원래 미친X인줄은 알았지만 이런 식으로 퇴사자에게 이렇게까지 갑질을 하니 한숨이 나왔다.
사실 발급 거부 사건은 이번뿐이 아닌 작년에도 겪었다.
그때는 심지어 당일 발급이 불가하며 다음날 오후 2시30분에 정확히 내방할 것을 지시했다. (총무팀 통해서)
여담이지만, 다른 회사에도 해촉 증명서를 전화상으로 요구했더니, 이름과 생년월일 정도만 확인 후 카톡으로 보내주기까지 했다.
내가 정규직 근로자였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쉽게 증명서를 받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위촉직'으로 근무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갑질을 당해도 도와줄 국가부처가 없다.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고용보험 다 납부했다.)
<그래서 신고는 어디에?>
1. 국민신문고
2. 금융민원센터 (금감원) - 해당 회사가 금융회사인 경우,
3. 국민권익위원회
4. 국가인권위원회
일단 나는 이 중에서 국민신문고와 금융민원센터에 신고를 했다.
답변이 오면 그때 추가글을 쓸 예정이다.
또한 다음에는 고용노동부의 <소극행정>으로 인한 신고 후기도 작성할 예정이다.
소극행정 : 쉽게 말해서, 공무원의 업무태만으로 인해 민원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본인이 귀찮아서) 안한 것이다.
'꿀팁과 함께하는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맛있는 냉동만두 메밀전병 납작만두 딤섬 부추창펀 추천 (5) | 2024.12.08 |
---|---|
추억의 부루마불 보드게임 필승법 (무조건 이기는 방법) (7) | 2024.12.07 |
올해 내가 많이 들은 한국 아이돌 음악 추천 (10) | 2024.12.05 |
역사 민주주의 사회 정치 비평 도서 추천 (40) | 2024.12.04 |
블로거 자격으로 이민? 디지털 노마드 비자 발급 국가 조건 신청방법 (93) | 2024.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