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나는 건물위생관리업 창업을 준비 중으로써, 사업장(영업장 겸 창고) 월세를 알아보느라 정신이 없다.
창업은 처음인지라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찾아보다가 좋은 사실을 알아내서 글 쓰게 되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조특법 6조 1항)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감면 (청년의 경우 10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범위 : 서울 전 지역, 인천(남동유치지역 제외),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의정부지,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남양주시 일부
-청년 나이 기준 : 만 15 ~ 34세
이런 중요한 사실을 지금이라도 알게돼서 너무 기쁘고요!
이렇게 세제혜택을 주는 이유가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은 일반기업과 비교했을 때 여러 혜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조세혜택같으니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인 경우에 적용 대상이고, 그 외 특례 적용에 있어서는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해당법률 검토에 주의를 요한다고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되기 위한 요건
(1) 주된 사업의 업종기준(위생업은 사업서비스업! 2011년부터 대상 적용)
(2) 기준 규모 - 중소기업법의 중소기업 요건을 준용! (매출액 600억원 이하)
(3) 독립성 기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조특법 7조 1항)
(1) 소기업 기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 (매출액 30억원 이하)
- 매출액은 당해 사업연도 매출액을 적용
(2) 감면한도 : 아래 구분에 따른 금액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1억원 -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X 500만원
(해당 금액이 음수(0이하)인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그 밖의 경우 : 1억원
***그 외 세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접대비 한도액 : 기본금액 3,600만원
-결손금 소급공제 인정
-분납기간 : 2개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5% ~ 30%
-최저한세 : 7%
-외상매출금의 대손상각 : 2년 이상 경과 시 손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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