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난달부터 고민했던 <청소업체 창업>을 위해 알아본 정보를 적어보려고 한다.
청소업체를 차리는 이유는 아직 말할 수 없다.
아무튼 창업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영업신고 및 사업자 등록>이다.
보통 블로그 찾아보면 반드시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 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고 나온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구청 위생과 공무원, 지역세무서 직원과 통화한 내용이다.)
1. 사업자 등록 하는 법
-지역세무서를 찾아간다.
-준비물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임대차 계약서에서 임차인은 타인이 아닌 사업자를 등록하려는 자(대표자) 이름으로 되어있어야 한다.
여기서 잠깐!
(상황 1) 대표자의 가족 또는 지인(A)이 현재 월세를 얻었지만 사용하지 않는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한 경우,
-전대계약서 및 전대동의서를 첨부할 것
-전대계약서는 A와 나(대표자) 사이에 작성하고, 전대동의서는 건물자와 나(대표자) 사이에 작성하는 서류이다.
(상황 2) 대표자의 가족 또는 지인(B)이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해 준 경우,
-무상임대계약서(B와 나)
그리고 또 하나!
사업장 이름을 정해야 한다. 나는 이미 정한 이름이 있다. 실제 내 이름(성+이름)과 돈을 잘 벌자는 의미를 담은 단어와 청소업체를 나타내는 단어의 조합으로 만들었다.^^
2. 영업신고 하는 법
-시군구청에서 한다.
(1) 위생교육수료증
-사단법인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사이트에서 실시하는 신규사업자 온라인교육(3시간/38,000원)을 수료하고 수료증을 인쇄할 것
(2) 신분증
(3) 필수 장비 구비한 사진
-필수 장비 목록 : 지름 25cm 이상 마루광택기 2대, 진공청소기 2대, 안전벨트, 안전모, 로프,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측정기
-위생과 공무원과 통화한 결과, 사진 첨부가 신고 시 필수는 아니다! 시군구청에서 신고를 하고나면, 1-2주 이내 담당공무원이 사업장 실사를 나와서 장비목록을 확인하기 때문에 공무원 실사 당일까지만 장비를 구비해두면 된다. (실사 나오기 1-2일 전에 예고 한다고 함)
(4)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및 인감증명서도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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