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나 소득세 안내도 된대요! "중소기업의 세제혜택"
일단 나는 건물위생관리업 창업을 준비 중으로써, 사업장(영업장 겸 창고) 월세를 알아보느라 정신이 없다. 창업은 처음인지라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찾아보다가 좋은 사실을 알아내서 글 쓰게 되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조특법 6조 1항)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감면 (청년의 경우 10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범위 : 서울 전 지역, 인천(남동유치지역 제외),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의정부지,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남양주시 일부 -청년 나이 기준 : 만 15 ..
2024. 11. 20.